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
<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>은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 창업사업화 촉진,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 소재 중소기업
-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략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지원가능분야
- 기계 및 생산공학분야:생산공학,기계설비분야
- 전자정보산업분야:전자정보기술,컴퓨터ㆍ멀티미디어,정보통신분야
- 디자인분야:산업디자인,시각디자인,패션디자인,애니메이션분야
- 식품분야:식품가공분야
문의처
기관 | 전화번호 | 팩스 |
---|---|---|
경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| 031-201-6972 | 031-201-6989 |
경기도청 과학기술과 | 031-8008-4635 | 031-8008-3292 |
한국산학연협회 개발지원팀 | 042-720-3353 | 042-720-3398~9 |
유한대학교 지역협업센터 | 02-2610-0424 | 02-2610-0429 |
R&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ㆍ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.
지원내용 및 조건
<신규설치>
-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,물적 R&D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ㆍ운영토록 지원
-
3년간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
- *1년차(75%,2억원 한도),2년차(75%,2억원 한도),3년차(50%,1억원 한도)
<업그레이드>
-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 우수인력 및 연구기자재 확충을 통해 대학(연구기관)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신청기업의 참여자격
<신규설치>
- 경기지역 소재 대학 및 전국 소재 연구기관내 또는 경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항 중소기업
<업그레이드>
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이 우수인력 및 연구기자재 확중을 통해 연구소 R&D 역량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
문의처
담당 | 전화번호 | 팩스 |
---|---|---|
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| 042-720-3311 | 042-720-3398 |
유한대학교 지역협업센터 | 02-2610-0424 | 02-2610-0429 |